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 2023-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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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정관
제57조 (이익배당)에
따라 제11기 이익배당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지정하고자 함.
1. 기준일 : 2023년 12월 31일 2. 목적 : 제11기 이익배당(주식배당) 권리주주 확정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 등을 전자등록한 경우 주주명부
폐쇄기간의 설정이 불필요하여 기준일 제도로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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