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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2023-12-17

당사의 정관 제57(이익배당)에 따라 제11기 이익배당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지정하고자 함.

 

 

1. 기준일 : 20231231

2. 목적 : 11기 이익배당(주식배당) 권리주주 확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 등을 전자등록한 경우 주주명부 폐쇄기간의

설정이 불필요하여 기준일 제도로만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