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 2023-12-13 |
---|---|
당사의 정관
제16조 (기준일)에
따라 제1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지정하고자 함. 1. 기준일 : 2023년 12월 31일 2. 목적 : 제11기 정기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 등을 전자등록한 경우 주주명부
폐쇄기간의 설정이 불필요하여 기준일 제도로만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