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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주식명의개서정지기간 공고(소규모 합병) 2018-10-15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5조에 의거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당사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정지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기준일 : 2018년 10월 30일

2. 명의개서정지기간
- 시작일 : 2018년 10월 31일
- 종료일 : 2018년 11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