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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 첫 결실…SGA솔루션즈, 핵융합연에 공급 2023-06-30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 2호 제품인 SGA솔루션즈의 'vAegis V1.0' 제품 패키지박스.(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제공)>

정부가 신기술이나 융·복합 정보보호제품도 공공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한 신속확인제가 첫 결실을 맺었다. 에프원시큐리티 'F1-웹캐슬(V2022.07)'에 이어 지난 5월 두 번째로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를 통과한 SGA솔루션즈의 'v이지스'(vAegis V1.0)가 주인공이다.

29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SGA솔루션즈는 지난해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계약을 체결, v이지스 커스터마이징에 들어갔으며 하반기 중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v이지스는 안티바이러스, 애플리케이션 실행통제 등 엔드포인트 보안기술과 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IPS) 등 네트워크 보안기술을 융합한 서버통합보안 제품이다. 기존 보안 제품으론 한계가 있었던 클라우드, 가상화 및 전통적인 온프레미스 환경까지 보안 위협을 탐지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시행한 신속확인제도는 v이지스와 같이 마땅한 평가 기준이 없어 인증을 획득하기 어려운 혁신 정보보호제품을 국가·공공기관에 도입할 수 있도록 제품 보안성과 기능 적합성 등을 점검하는 제도다. 국방 등 민감한 가급 기관을 제외한 나·다급 그룹이 신속확인제품 도입 시 보안적합성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SGA솔루션즈가 납품한 핵융합연은 나급 그룹에 해당한다. 나급 그룹이 v이지스가 분류된 '엔드포인트보안제품군이 속한 신기술·신종 제품'을 도입할 때 △보안기능시험제도 △국제 공통평가기준(CC)인증 △신속확인제도 중 하나만 있어도 사전인증요건으로 인정된다. 다만 아직 인증을 발급받지 못한 제품의 경우 도입 후 검증 신청이 가능하다. v이지스는 핵융합연과 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 5월 획득한 신속확인서를 기관에 제출하면서, 신속확인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에 납품한 첫 사례가 됐다.

SGA솔루션즈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도입된 신속확인제 활용을 가정하고 핵융합연과 지난해 말 계약했다”면서 “신속확인서를 획득하면서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지 않고 핵융합연이 곧바로 v이지스를 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SGA솔루션즈가 신속확인제품 마수걸이 납품에 성공하면서 제도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 인증제도 허들에 걸린 스타트업 등이 신속확인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CC인증은 제품유형이 정해져 있고, CC인증과 보안 기능 확인서를 획득하려면 비용과 기간 부담이 있다”면서 “융복합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한 스타트업이 신속확인제도에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약속한 굿소프트웨어(GS)인증 혜택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신속확인서를 획득한 제품이 GS인증을 받을 때 중첩되는 일부 평가를 면제해주기로 했으나, 아직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다.

GS인증 기관 중 한 곳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관계자는 “GS인증을 받은 제품은 신속확인제 평가 일부를 면제하고 있지만, 반대로 신속확인제를 받았다고 해서 GS인증 일부를 면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